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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드라마로 떠오르고 있는 황후의 품격이 지금 실시간으로 화제가되고있습니다. 이유는 황후의 품격 성폭행 묘사 장면 때문인데요.




자 그럼 황후의 품격 성폭행 묘사 논란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SBS의 화제의 수목드라마인 황후의 품격에서는 임산부 성폭행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0일에 오후에 방송한 황후의 품격 49회와 50회의 회차에서 방영한 장면입니다. 이는 극 중 이엘리야가 연기하는 민유라의 과거가 그려지는 장면에서 발생했습니다.



황후의 품격에서 태후의 심복 표부장역의 윤용현에게 민유라가 대사로 저 자식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라고 소리치며 민유라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어 과거 회상 장면에서는 표부장이 임신 상태이 민유라를 위협하며 성폭행 묘사하는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의 해당 장면에서는 민유라의 얼굴 상처와 함께 입고 민유라의 옷이 다 흘러내리는 장면이였는데, 문제는 성폭행을 암시하는 것으로 침대 위 아기 신발의 등이 클로즈업된 것입니다. 



황후의 품격 성폭행 묘사 장면 방송 직후에 일부의 시청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 너무 과도했다는 의견을 비추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임신한 여자를 성폭행 묘사 장면에 불편함을 크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사실 황후의 품격 논란은 이번 성폭행 묘사 장면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시청자들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 드라마입니다. 즉, 성인임에도 시청하기 불편한 선정적인 장면과



폭력적인 장면들이 황후의 품격 드라마에서는 빈번하게 방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2월 11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황후의 품격 장면으로 민유라를 시멘트 통에 넣어



고문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때 채찍 등 폭력적인 장면 때문에 방통위에서는 이를 문제 삼으며 주의라는 법정 제재을 내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서인지




금일 2월 21일에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황후의 품격의 작가인 김순옥을 작가 박탈해달라는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청원을 게시한 게시자의 글을 보면 ‘황후의 품격’의 49~50회 연속 방송에 방영된 황후의 품격 성폭행 묘사 장면을 방송에 올렸다며 시청에 불편함에 대해 글을 써놓았습니다.



드라마의 시청연령이 15세 이상인 것을 생각했을 때 황후의 품격 성폭행 묘사 장면은 19세 급 이상의 방송분이였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방송규정을 무시한 행위라며 이번 황후의 품격 작가가 성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글과 함께 작가 자격을 박탈과 방송에 다시 못 나오도록 하는 조치등을 원하는 글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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