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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에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퍼센트 상승한 최저시급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상승률 5.1퍼센트 상승은 지난 2019년 10퍼센트 상승하여 8350원 이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에 달성하며 2.9퍼센트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2021년 올해 8720원으로 1.5퍼센트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으로 활정되며 5퍼센트 이상 상승하며 내년 직장인들의 임금 역시 높아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2일 밤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440원이 높아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191만 4440원이 높아진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5.045퍼센트 상승한 모습에서 최저임금위를 5.1퍼센트로 통일시켜 달라는 요청이 잇따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로 인하여 채택된 결과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 위원 9명이 표결을 제출하고 최종 채택된 금액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최저시급 9160원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의 이의가 있는 노사 양측은 이의를 노동부에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가 이루어진 사례는 한번도 없습니다.

 

2022년 최저입금 최저시급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로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며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역활을 하며 실여급여 등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정하는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시급 상승은 결국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매우 세심하게 조절할 수 밖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자 인상안을 제시하고 그 차이를 쫍혀가는 방식으로 체택된 최저시급은 결국 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도울 예정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상승은 결국 사회적으로 꾸준히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상승율은 3년 사이에 가장 큰 편으로 책정되었지만 물가는 더욱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이 9160으로 상승이 어떻게 경제에 미칠지에 대해서는 봐야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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