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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은 성추행사실 대해 지금 실시간 화제 입니다. 이는 고은 성추행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고은 시인은 자신의 성추행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방송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를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이상윤 부장판사 민사합의14부는 2월 15일, 오늘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그리고 언론사, 방송사 등을 상대로 소송한 것에 손해배상 청구 판결을 했는데 이는 박진성 시인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만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에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에서 고은을 암시하는 문장, 즉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적 문장인,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 와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내용 등 시를 창작한것과




최영미 시인은 방송 뉴스에서 직접 출연하여 원로 시인이 성추행을 상습적했다고 말한점, 그리고 일간지의 인터뷰에서 술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신체 어느 특정 부위를 만져달라고 직접 말한 점



고은 성추행사실 대해 계속적 의혹을 주장해 왔고 박진성 시인 역시 블로그에서 최영미 시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며 고은 시인의 다른 성추행 행동까지 추가로 주장했었습니다.



당연 이러한 주장들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사건으로 다가왔고 이는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큰 사건이였습니다. 하지만 고은 시인은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고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변론을 6번이나 거쳤으며 고은시인의 성추행사실을 부인 과 최영미 시인의 직접 경험한 일이라는 성추행 했다라는 입장으로 둘은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진술 그리고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최영미 시인이 주장한 1994년에 한 주점에서 고은 시인이 부적절한 성추향 행위를 했다고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 최영미 시인의 진술은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제보한 동기와 경위 등을 확인하면 허위라 의심할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 내용입니다.



단 박진성 시인의 2008년에 술자리에서 고은 시인이 20대 여성을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한 내용은 허위라 판단했고 또 이를 뒷 받침 할 내용으로 재판부에선 박진성가 법정 출석을 하지 않았으며



진술서만 제출한 점과 당시 동석한 여성이 누군지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박진성의 주장은 허위라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 주장으로 고은시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점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만든 점 그리고 박진성 본인의 블로그에 포스팅 한 표현방법 등을 고려해 이번 재판에서 박진성은 고은 시인에게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판결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박진성 시인을 뺀 나머지 최 시인, 언론사, 방송사 그리고 기자들은 손해배상이 없이 기각 되었습니다. 최영미 시인은 선고 이후에 입장문으로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다. 라 표현하면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성추행 가해자가 뻔뻔스럽게 피해자를 고소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재판부의 판결 보고 고은 성추행사실 대해 국민들은 많은 의견을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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